“해외 카지노서 일하면 큰돈 번다” 사회초년생 울린 사기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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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카지노에 취업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며 사회초년생을 속여 범죄 조직에 넘기고 돈을 챙기려 한 일당이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국외이송유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20대 B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범행을 도운 20대 C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가족이 없는 ‘무연고자’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회초년생 등을 꾀어 해외 도박 조직이나 투자 리딩 사기 조직에 넘겨 인건비 등을 빼돌리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1월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캄보디아로 가서 일할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올렸고, 이를 본 피해자 D(20대) 씨에게서 연락이 왔다.
이에 A 씨는 “캄보디아 카지노에서 일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꾀어 인천의 한 역 앞에서 D 씨를 만나 숙박업소에 데려간 뒤 신분증과 휴대전화를 빼앗고 삼단봉 등으로 마구 때렸다.
그리고는 D 씨를 실제 캄보디아로 출국시키기 위해 캄보디아 이송책이 있는 울산까지 승용차에 태워 이동했다.
겁에 질린 D 씨가 차 안에서 “해외에 가는 것이 너무 무섭다”고 하자, A 씨와 B 씨는 되레 협박하며 머리와 명치 등을 여러 차례 폭행했다.
A 씨 등은 브로커에게 D 씨를 넘겨주는 대가로 그가 캄보디아에서 받을 월 급여 250만~500만 원을 가로채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들의 범행은 D 씨가 캄보디아로 끌려가기 직전 제보를 받은 경찰에 발각됐고, 수사 과정에서 A 씨 등이 같은 수법으로 다른 피해자 1명(19)을 캄보디아에 넘긴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폭행까지 당하면서 상당히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사실이 명확한데도 피고인들은 단순히 취업 알선에 불과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국외이송유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20대 B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범행을 도운 20대 C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가족이 없는 ‘무연고자’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회초년생 등을 꾀어 해외 도박 조직이나 투자 리딩 사기 조직에 넘겨 인건비 등을 빼돌리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1월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캄보디아로 가서 일할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올렸고, 이를 본 피해자 D(20대) 씨에게서 연락이 왔다.
이에 A 씨는 “캄보디아 카지노에서 일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꾀어 인천의 한 역 앞에서 D 씨를 만나 숙박업소에 데려간 뒤 신분증과 휴대전화를 빼앗고 삼단봉 등으로 마구 때렸다.
그리고는 D 씨를 실제 캄보디아로 출국시키기 위해 캄보디아 이송책이 있는 울산까지 승용차에 태워 이동했다.
겁에 질린 D 씨가 차 안에서 “해외에 가는 것이 너무 무섭다”고 하자, A 씨와 B 씨는 되레 협박하며 머리와 명치 등을 여러 차례 폭행했다.
A 씨 등은 브로커에게 D 씨를 넘겨주는 대가로 그가 캄보디아에서 받을 월 급여 250만~500만 원을 가로채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들의 범행은 D 씨가 캄보디아로 끌려가기 직전 제보를 받은 경찰에 발각됐고, 수사 과정에서 A 씨 등이 같은 수법으로 다른 피해자 1명(19)을 캄보디아에 넘긴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폭행까지 당하면서 상당히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사실이 명확한데도 피고인들은 단순히 취업 알선에 불과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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